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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주매매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
    금융 알려줘 2023. 9. 22. 05:08

    단주매매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20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하여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소위 단타를 하여,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였습니다.

     

    ➀ [대량 선매수]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
    ➁ [시세유인 주문제출]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수십ㆍ수천회 가량 연속ㆍ반복적(초당 평균 3.9회)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뒤,
    ➂ [전량매도]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상기(➀~➂) 과정이 이루어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부양하였습니다.

    [혐의자 시세조종 매매 사례]
    1분 30여 초 동안 총 355회 (초당 3.7회) 에 지속적으로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가 작전 동 기간 대비 각각 13배 이상 증가


    >>>>>주가 약 7% 상승

    혐의자는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었으나, 증권사의 조치를 회피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닌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단주매매

    투자자 유의사항 


    1,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시세조종행위가 될 수 있다!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해우이를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➊초당 고빈도 고가 및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거나 ➋매수와 매도 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

     


    처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징역형(1년 이상) 또는 

    벌금형(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금액)(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5억원 이하

    (단, 부당이득의 1.5배 금액이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금액) 이 부과

    2. 호가창에 1~10주 의 소량 주식을 빠르게 지속 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일시,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유의할 것!

    3.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
    >>거래소의 심리분석 후 
    >>>불공정거래 혐의 있을시, 금융위원회및 금융감독원 통보

    결론, 개미도 주가 조작으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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